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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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공지사항 게시 내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170(2020.6.22.)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법」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
의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제작한 「검사비용
매
뉴얼」과
「홍보
영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의 관련업무 수행에
활용하시고,
※
관세청은
「검사비용
매뉴얼」
인쇄
책자를 각 사무소에 발송 예정
ㆁ
아울러,
회원님께서는
검사비용 지원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관련업체에
매뉴얼과 홍보영상을 안내ㆍ제공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① 매뉴얼에
수록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확정
되지 않은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의 최종 고시내용 확인 필요
②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의
상담업무는
7월
1일부터
가능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