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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45 조회2,017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

ㆁ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1058 (2020.6.26) 및 관세청 통관기획과-3316(2020.6.29)

    과 관련입니다.

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

    영됩니다.

ㆁ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

    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 수입요건 구비

    절차 등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9,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