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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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이행안내
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
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절차 안내서를 첨부파일과 같
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에 홍보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