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변경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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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20.3.5.자로 배포한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가이드를 재배포(2020. 04. 28)합니다.
ㅇ 변경사유 : 표준품명 지정내역 반영 및 수입요건 관련법령 개정안 반영 등
※ 문의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7)
첨부 1. 수정세번 리스트 1부
2. 신고 가이드라인(한글) 1부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