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제도 활용 안내
- 20200518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및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hwp (48.0K / 0회 다운로드)
□ 관세조사 유예제도 활용 안내
ㆁ 관세청 법인심사과-821(2020.5.1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18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회원님께서는 관련
수출입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