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관련 안내
- 세관장확인물품 고시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F1.hwp (32.0K / 0회 다운로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20.4.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2661 (2020.5.27)과 관련입니다.
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절한 HS코드 사용 및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를 준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회원님께서는 관련 수출입자에게 해당 세관장확인 수출입 요건을 안내하시어 통
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 1811-8336, normimex@kins.re.kr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