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안내 > 통관관련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09:55 조회2,107회

□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안내

ㆁ 정부는 ’20.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ㆁ 관세사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활(감면율: 지방 15%, 수도권 10%),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대폭 확대(벌칙, 부당행위만 미발급), 통관업 유사명칭 및 불법

    광고 벌칙 강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정부 세법개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세법개정 추진일정

- 7월23일(목) ~ 8월12일(수) : 입법예고(20일간)

- 8월25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