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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료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5:39 조회2,416회

□ 관세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료 안내

ㆁ 관세사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관세사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지난 2017년 변경되어,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관세사가 

    제외되었습니다.

ㆁ 본회는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유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타 전문자격사와

    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고한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ㆁ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종료됨을 숙지하시고 2019년

    도 귀속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담당 세무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

    니다.

※ 본회는 전회원 문자메시지(2월14일)와 제44차 정기총회 회장 인사말씀 등을 

    통해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적용 종료를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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