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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5:43 조회2,083회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안내

ㅇ 관세청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과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물품으로 추가 공고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이오니, 관련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