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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시행 '20.4.1.> > 통관관련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시행 '20.4.1.>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5:50 조회2,152회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1698 (2020.3.31)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신고수리전까지 신청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면제, 신고서 항목을 기준

    으로 중요도에 따라 오류점수 부과, 오류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을 반영하여 「

    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20.4.1.)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