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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자 관련 관세법 개정 안내 > 통관관련

구매대행자 관련 관세법 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04 조회1,989회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책임강화 「관세법」 개정 안내

ㆁ 관세청 조사총괄과-1508(2020.4.23.)과 관련입니다.

ㆁ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19조제5항 및 제270조제1항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ㆁ 회원님께서는 상기 개정사항을 통관을 의뢰하는 구매대행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조사총괄과 ☎ 042-481-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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