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자 관련 관세법 개정 안내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책임강화 「관세법」 개정 안내
ㆁ 관세청 조사총괄과-1508(2020.4.23.)과 관련입니다.
ㆁ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19조제5항 및 제270조제1항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ㆁ 회원님께서는 상기 개정사항을 통관을 의뢰하는 구매대행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조사총괄과 ☎ 042-481-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