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등 안내
- 붙임 FTA 협정상대 국가별 CO 사본 인정 현황20.4.28.기준.pdf (192.5K / 1회 다운로드)
□ 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등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779 (2020.4.28.)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의 차질과 상대국 국내 봉쇄 등에 따라 국
내 수출자가 C/O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하
여 인도 및 아세안 국가에 대해 FTA 특혜적용시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
을 제안하여, 최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ㆁ FTA 협정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고,
ㆁ 아울러, FTA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
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 042-481-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