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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월 8장 이내) 국제우편 발송 허용 안내 > 통관관련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월 8장 이내) 국제우편 발송 허용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5:36 조회2,112회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월 8장 이내) 국제우편 발송 허용 안내

ㆁ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

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ㆁ 다만,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ㆁ 정부는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3월24일 0시) 하기

로 결정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