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월 8장 이내) 국제우편 발송 허용 안내
- 안내문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기준0324.pdf (144.4K / 0회 다운로드)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월 8장 이내) 국제우편 발송 허용 안내
ㆁ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
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ㆁ 다만,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ㆁ 정부는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3월24일 0시) 하기
로 결정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