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개정 안내
- 관세사법 개정 안내20.03.31.공포.zip (320.8K / 0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개정 안내
정부는 지난 ’20.3.6 국회를 통과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3.31 공포
하였습니다.
ㆁ 주요내용
-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세관장 등의 징계 건의나 관
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시행 ’20.3.31)
-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
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행 ’20.7.1)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됨 (시행 ’20.7.1)
- 관세청장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시행 ’20.7.1)
※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