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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 안내 > 통관관련

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5:54 조회2,172회

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체온계의 국내 수요증가로, 식약처에서 한시적으

'수입요건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요건면제 추천을 받은 체온계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수입요

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요령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시행: 4. 7()> 이오니,

련 업무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체온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고 요령

수입신고서 입력화면 중 요건확인서 부분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면제추천서 스

캔 후 전자서류 제출관세청 통관기획과-1824 (2020-04-06)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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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