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등 안내 > 통관관련

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등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09 조회2,134회

□  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등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779 (2020.4.28.)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의 차질과 상대국 국내 봉쇄 등에 따라 국

내 수출자가 C/O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하

여 인도 및 아세안 국가에 대해 FTA 특혜적용시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

을 제안하여, 최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ㆁ FTA 협정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고,

ㆁ 아울러, FTA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요청” 사이

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 042-481-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