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안내
- 20200327 공고문_항공운임 특례 추가2개.pdf (74.6K / 0회 다운로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안내
ㅇ 관세청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과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물품으로 추가 공고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이오니, 관련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