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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4:47 조회2,477회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제도 관련 안내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367 (2020.1.29.)과 관련입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용으로 개발제조되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규정) 방위사업법 제57, 대외무역법 제1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수출/수입 업무나 제조 승인, 육성자금 신청 등 약 50여종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Defense For Business)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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