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조달물품 신속통관 지원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조달물품 신속통관 지원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651 (2020.2.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임시개청 등을 통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여
아래와 같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대상물품
① ‘자동차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등 중국으로부터 반입 중단되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원ㆍ부자재, 부분품 등
②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ㆍ의료용품
ㆁ 수입신고 방법
- 신속 통관이 필요한 긴급 조달물품(생산ㆍ제조공정 원ㆍ부자재, 마스크 등 위생ㆍ의료용품)에 대해서는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전송
ㆁ 시행일 : ’20.2.5(수)부터 즉시 시행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