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 세정제 불법수출 방지 위해 수출신고 수량단위 “PC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손 세정제 불법수출 방지 위해 수출신고
수량단위 “PC"로 제한 안내
ㆁ 관세청은 마스크, 손 세정제의 불법수출 방지 대책으로 수출신고항목중 수량
“단위”를 “PC"로 신고되지 않은 수출신고서는 접수를 거부하도록 수출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출 수량단위를 “PC"가 아닌 ”BOX" 등으로 신고하면 접수 거부
ㆁ 수출신고대상 마스크가 목록 제출 방식으로 불법수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세관은 2월6일부터 목록 수출 물품을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
니, 수출통관 업무 취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02. 07.자 본회 공지사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