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관련 추가 협조 요청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789(2020.2.12.)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를 공급하기 위해 수출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검사를 배제
하고 신속히 통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ㆁ 이와 더불어 민간 구호단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중국 현지 관계기관으로 수출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검사를 최소화
하여 신속히 통관처리 할 방침입니다.
ㆁ 회원님께서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상 신고인 기재란
에 해당사항을 표시*(①우리나라 현지 기업, ②정부기관, ③민간구호 단체)
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이 중국 현지인(가족, 지인 등)에게 수출하는 것은 제외)
* 작성예)
① 우리나라 현지 기업 : ㅇㅇㅇ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 ㅇㅇㅇ에 직원 방역용으로 수출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