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등 협조 요청
□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등 협조 요청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849 (2020.2.14)와 관련입니다.
ㆁ 최근 마스크에 대한 품귀현상이 중국, 우리나라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에서 어느 때보다 마스크 수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ㆁ 마스크 세번은 HS6307.90-9000으로, 정확한 세번 신고는 물론 품명 및 규격 란
에는 KF80, KF94, KF99 등 마스크 규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ㆁ 세관 심사서류 제출시에는 제조에서 유통단계, 최종 수출단계까지 과정을 작
성하고 관련 입증서류는 반드시 첨부서류로 EDI 시스템에 전송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시행일 2.17)
* 예시) A제조자 → B유통업자 00매 구매 → C 포워더 00매 구매
→ D 수출자 00매 수출
제출서류) A제조확인서, B구매확인서, C구매확인서 모두 제출
<추가제출 서류 공지>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판매실적서(생산자용) 및 보건용마스크 판매실적신고서(판매자용)”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00개 이상 수출시 해당)
ㆁ 지속되는 통관관리 강화와 중국내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품명,
가격 등에 대한 허위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물품이 정확하게 신고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