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관세사무소 대응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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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
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범정부대책회의-2020. 2. 23)
ㅇ 본회는 만일을 대비하여 관세사 및 사무직원이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수출입신고
업무가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대응방안을 안내하오니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코로나19 관련 관세사무소 대응방안
2.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