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기재 부호 신설 안내
□ 관세사 기재 부호 신설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990 (2020.2.24)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
지원체제 유지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접수 및 긴급통관
요청 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세사 기재
부호를 추가하오니, 관련 수입신고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관세사 기재 부호 신설 (G) : 긴급통관 요청물품(수입고시 제33조1항2호나목)
<관세사 기재 작성 예시>
긴급통관 요청 : 자동차 제조용 와이어링 세트 부품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에
긴급 공급 (납품처 : ㅇㅇㅇ)
※ 관세사 기재2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미기재시 오류통보 됨
○ 시행일 : '20. 2. 26.(수)
-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