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생략) 및 세관장확인제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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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생략) 및 세관장확인제도 절차 안내
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862(2020.02.27.)와 관련입니다.
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용기(이하“용
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용기를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
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외국의 불법용기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ㆁ 또한, 반도체 산업 등에서 특수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수
입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
사생략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검사가 생략된 용기를 허용기한(6개
월) 내에 반송하지 못할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벌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 용기
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ㆁ 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수입검사 절차(검사생략 절차
포함)와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제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수가스를 수입(용기포함) 및 사용하는 관련업체에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043-750-1332
※ 이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