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2019]수입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알림 > 통관관련

[2019]수입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알림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3:58 조회1,932회

□ 수입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알림

ㆁ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3135(’19.8.23.)와 관련입니다.

ㆁ 최근 수입 조경용 석재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검출되는 등 식물류 이외의 비식물

    성 수입화물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ㆁ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품인 흙 및 외래 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아래의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

    하여, ’19.9.1(수입일 기준)부터 동 물품들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회원

    님께서는 동 내용을 관련 수입업체에 안내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d5e74945c778bcc1349916e68add3c_1609390727_8533.jpg
55d5e74945c778bcc1349916e68add3c_1609390728_521.jpg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