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제도 관련 안내
□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제도 관련 안내
ㆁ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367 (2020.1.29.)과 관련입니다.
ㆁ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용으로 개발ㆍ제조되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규정) 방위사업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ㆁ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수출/수입 업무나 제조 승인, 육성자금 신청 등 약 50여종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Defense For Business)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