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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공포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12-26 10:33 조회974회

◉조약 제2558호

  2023년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2일 런던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 간에 서명되고, 2023년 12월 2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3년 12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영국(이하 “영국”이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상업적 유대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유대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세관 절차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의 발전을 고려하고,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양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재정적 및 상업적 이익에 유해함을 고려하며, 관 세 및 그 밖의 조세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조치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고려하고, 또한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1953년 12월 5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붙임 참조>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