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
- 붙임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3.12.21.hwp (315.0K / 1회 다운로드)
- 붙임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예외조항 연장에 관한 교안각서안.pdf (140.7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pdf (149.9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
ㅇ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2633(2023.12.21.)와 관련입니다.
ㅇ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정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 개정 발효
(‘23.12.20.)와 관련입니다.
ㅇ 원산지의정서가 개정 발효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0.11.16 제정) 및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20.12.30 제정)는 폐지합니다.
붙임 :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3.12.21) 1부.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혀정 원산지 예외조항 연장에 관한 교안각서안 1부.
3.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34 <출처: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