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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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 1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농수산물과 소비재 완제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 및 창고업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붙임참조>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