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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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 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사항
ㅇ 특송포괄담보 심사정보과-3133(2024.02.22.)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법」제24조 4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현재 특송업체는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통관물품의 납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ㅇ 동 고시 별지 제10호서식(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 해당 특송포괄담보는 세관에 미리 등록된 ‘전담관세사’가 신고하는
수입신고 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징수형태 18)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관세사 : 특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통관을 전담하는 신고인
붙임 : 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특송포괄담보 심사정보과 ☎ 032-722-4352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