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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02-28 09:51 조회1,370회

□ (인천공항세관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사항

 

ㅇ 특송포괄담보 심사정보-3133(2024.02.22.)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법24조 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5조에 따라현재 특송업체는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통관물품의 납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ㅇ 동 고시 별지 제10호서식(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해당 특송포괄담보는 세관에 미리 등록된 전담관세사가 신고하는 

    수입신고 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징수형태 18)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관세사 특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통관을 전담하는 신고인

 


붙임 :  특송포괄담보 관련 안내공문 1.   .

 

※ 문의 특송포괄담보 심사정보 ☎ 032-722-4352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