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안내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문의처 및 신고방법 안내.pdf (6.3M / 0회 다운로드)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2020.10.1 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10.1 수입신고분 부터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imst)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관할지원 (붙임 참조)
- (유통이력대상 수입수산물 17종)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
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 지정기간 : 2020.10.01.~2021.07.31
- (근거법령)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고시」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붙임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문의처 및 신고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