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 안내
-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 안내2019년9월3일화수입신고분부터적용.pdf (54.4K / 0회 다운로드)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4042 (2019.8.26)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미생물 배양체(HSK 3002.90-4000호),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HSK
3002.90-5000호)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요건(검역신고 및 검역) 구
비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물품 수입시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수입자(화주)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