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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위해우려종 미꾸라지(미꾸리과 Paramisgurnus dabryanus) 통관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6:54 조회1,958회

□ 위해우려종 미꾸라지(미꾸리과 Paramisgurnus dabryanus) 통관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80(’19.1.23.) 및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01(’19.1.17.)과 관련 

입니다.

ㆁ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법 제22조 : 위해우려종 수입․반입시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ㆁ 그러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국미꾸라지(학명 : Paramisgurnus 

dabryanus) 어류가 활미꾸라지 등에 섞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수입업체가 해당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