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재식용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기준 알림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기준 알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 첨부를 의무화하며, 소량의 식물 수입 시
불가피하게 식물검역증을 받아오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승인 절차
를 받은 경우 식물검역증 첨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9.9.1 예정)
ㅇ 사전 승인 선청 시점 및 방법
- 수출국에서 물품을 싣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신청서를 도착지 관
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ㅇ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식 주요 내용
- 수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운송형태, 선적예정일, 수출국, 품목, 수량 등
ㅇ 제외 승인서 발급
- 제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는 금지품, 수입제한품목, 무감염 증명
서 첨부, 원산지 불분명, 신청수량 초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를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발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전화(032-740-2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고객참여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