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_세관장확인대상물품 추가 지침20190501수수입신고 부터 적용 .pdf (57.8K / 0회 다운로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가축전염병예
방법」 관련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이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가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추가 (1604.20-9000 기타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ㅇ 시행일자 : 2019. 05. 01.(수) 수입신고 부터 적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