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1950(2019.4.26.)과 관련입니다.
ㆁ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됨(’19.5.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대상업무 : 수입신고서
- 수입자(수입신고항목 11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운송주선인(수입신고항목 13번) :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를 필수 기재
* 적하목록 B/L타입이 "S"인 경우(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를 “NO”,
부호를 “XXXX”로 기재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출처: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