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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 통관관련

[2019]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1:02 조회1,871회

□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1950(2019.4.26.)과 관련입니다.

ㆁ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됨(’19.5.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대상업무 : 수입신고서

- 수입자(수입신고항목 11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운송주선인(수입신고항목 13번) :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를 필수 기재

* 적하목록 B/L타입이 "S"인 경우(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를 “NO”, 

   부호를 “XXXX”로 기재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출처: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