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환급특례법 추징 환급세액 충당 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안내
- 190122 추징환급세액 충당제 업무처리 절차안내.pdf (278.3K / 0회 다운로드)
□ 「환급특례법」 추징ㆍ환급세액 충당 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안내
ㆁ 관세청 세원심사과-236(’19.1.23.)과 관련입니다.
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8.12.31. 일부개정)
제16조 개정으로 환특법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지급할 환급금으로
추징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19.1.1.부터 시행됩니다.
ㆁ 위 개정에 따른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개선전 수작업 업무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서태진 행정관)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