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위해우려종 미꾸라지(미꾸리과 Paramisgurnus dabryanus) 통관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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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종 미꾸라지(미꾸리과 Paramisgurnus dabryanus) 통관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80(’19.1.23.) 및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01(’19.1.17.)과 관련
입니다.
ㆁ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법 제22조 : 위해우려종 수입․반입시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ㆁ 그러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국미꾸라지(학명 : Paramisgurnus
dabryanus) 어류가 활미꾸라지 등에 섞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수입업체가 해당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