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2019]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사항 중 수입자와 운송주선인 항목 작성요령 안내 > 통관관련

[2019]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사항 중 수입자와 운송주선인 항목 작성요령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1:47 조회1,829회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사항 중 수입자와 운송주선인 항목 

작성요령 안내

`19.5.30. 개정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 사항 중 

수입신고서식의 수입자와 운송주선인 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 수입자 항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대행 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운송주선인 항목 : '상호'와 '부호'를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 기재 요령은 다음

                             과 같다. 

1. 적하목록 B/L타입이 "S"인 경우(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 

   : 상호를 "NO", 부호를  "XXXX"로 기재 

2. 신고서서식유형이 'B(보세공장사용신고)', 'S(보세판매장반입검사신청)',

   'F(FTZ사용소비신청)'인 신고건이 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

   : '상호', '부호' 기재 생략 

3. 수입신고구분이 간이신고('C(간이P/L신고)', 'D(간이서류신고)',

   'E(간이특송신고)') 인 신고건이 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 

   : '상호', '부호' 기재 생략 

ㅇ 기타 문의 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