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2018.11.1.)
- 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2018.11.1..zip (20.0K / 0회 다운로드)
제목 : 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11.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법령명 신규 1건 추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부호코드 : 95)
ㅇ 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수입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신규지정(90개 품목)
2)「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관련 수입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56개 품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18.11.1. (목)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출처 : 관세청 유니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