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공지(2018.11.6)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개정사항개별소비세변경내역.xlsx (8.9K / 0회 다운로드)
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공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건 변경
- 석유가스 중 부탄가스(524501) : 275/kg => 234/kg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100) : 529/리터 => 450/리터
- 경유(821200) : 375/리터 => 319/리터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18.11.6.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