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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일시입국자 직업용품 면세처리 지침 관련 안내 > 통관관련

[2018]일시입국자 직업용품 면세처리 지침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6:40 조회1,991회

제목 : 일시입국자 직업용품 면세처리 지침 관련 안내 

<공항수입2과-제5363호. 2018. 12. 7.자 공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