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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8년 세법개정안 안내 > 통관관련

[2018]2018년 세법개정안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6:18 조회1,800회

□ 2018년 세법개정안 안내

ㆁ 기획재정부가 7.30(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한 「2018년 세법개

    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관세관련 주요 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

      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불성실가산세율·체납 가산금율 인하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 등

ㆁ (향후 일정) 입법예고( ~8.16) → 국무회의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