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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철강협회) 안내 > 통관관련

[2018]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철강협회)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5:52 조회1,767회

□  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안내

ㆁ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 및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

    호) 제5조에 의하여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對美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에 안내하는 등 회원님

    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