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2018]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실시 안내 > 통관관련

[2018]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6:09 조회1,834회

□ 수입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실시 안내

ㆁ 산림청 목재산업과-3319(2018.5.31.)과 관련입니다.

ㆁ 산림청과 관세청은 수입 목재제품의 불량ㆍ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연말까지 통관전 단계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 및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재펠릿, 목탄류(목탄ㆍ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수입유통

     업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관전에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를 미리 받

     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제품이 수입 통관되고, 판매 유통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하여도 규격ㆍ품질 단속을 

   지속 실시하오니,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담당: 이선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