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활용 안내
-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안내문.pdf (73.4K / 0회 다운로드)
□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활용 안내
ㆁ 관세청은 2018.7.1.부터 수출환급기업의 성실환급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 환급신청을 위한 자율소요량 산정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산정소요량
에 의문의 있는 업체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제도」관련 문의 및 건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