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8년 세법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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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법개정안 안내
ㆁ 기획재정부가 7.30(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한 「2018년 세법개
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관세관련 주요 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
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불성실가산세율·체납 가산금율 인하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 등
ㆁ (향후 일정) 입법예고( ~8.16) → 국무회의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