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시행 2018.3.6.)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 안내180306시행.zip (231.4K / 0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ㆁ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에 소속된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8.3.6.)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 2018.3.6.] [대통령령 제28689호, 2018.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으
나, 앞으로는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
업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