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철강협회) 안내
- 180508 철강재 수출업무 시행 공고 최종.pdf (220.9K / 0회 다운로드)
□ 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안내
ㆁ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 및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
호) 제5조에 의하여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對美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에 안내하는 등 회원님
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본회 공지사항